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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_부동산재산관리변호사
    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9. 17. 10:0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_부동산재산관리변호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부동산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재산을 매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각대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되고 완납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매각대금 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매각대금 납부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중앙관서의 장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매각대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체료 미납시 징수 방법

     

    - 중앙관서의 장등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매각대금 완납 후의 소유권 이전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가 압류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전의 소유권 이전

     

    -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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