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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_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3. 9. 10. 11:18

    상속의 한정승인이란_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의 한정승인을 무엇일까요?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상속의 일부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상속을 받을 때에는 채무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 수리

     

    -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 단,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 단,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상속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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