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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3. 7. 19. 13:32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_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으로서의 입주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8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범위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입주자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아래의 사람 중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라목, 별표 3 제2호가목).

     

    * 기준일 3월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

     

     

     

     

    입주자선정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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