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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과 취소_부동산상속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3. 7. 18. 13:23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과 취소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과 취소]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과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무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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