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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권부동산소송 2015. 5. 13. 14:31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종종 상속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정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갖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갖게 되고, 유류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갖는 권리자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로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게 피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당사자 간의 피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실례로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본 것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거나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영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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