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받지못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2. 8. 19:38
보증금 받지못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집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다시 집을 알아봐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임대차계약 만료 2달 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
- 임대인이 약속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새로운 임대차계약 잔금 미지불로 계약금을 몰취
위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으며 흔히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판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금 받지못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보증금을 받지못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법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은만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받지못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증금보호, 우선변제권 취득 방법은? (0) 2014.12.12 임차인 보호위한 전입신고 효과는? (0) 2014.12.10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부속물 매수청구 (0) 2014.12.04 전세계약 감액등기 신청절차 (0) 2014.12.02 임대차분쟁 변호사, 보증금 증액제한 (0)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