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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절차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1. 27. 17:19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절차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등기를 신청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가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변호사가 임대차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정보의 제공

    신청정보에 대한 제공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등기 신청

    √ 차임

    √ 차임지급시기

    √ 존속기간(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

    √ 임차보증금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등기를 신청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정보의 제공

    상가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약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도나 건물도면(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초본(3개월 이내의 것)

    -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가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하며 보증금 보호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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