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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상속, 임차권 승계_부동산상속분쟁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11. 12. 16:24

    임차권 상속, 임차권 승계_부동산상속분쟁



    오늘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임차권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럼 임차권 상속과 관련하여 임차권 승계는 무엇인지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권 승계 포기

    이러한 임차권 승계는 물론 승계포기도 가능한데요.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임차권의 승계권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즉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임차권 승계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고, 또한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임대인에게 승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사망한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임대차와 관련이 없이 발생한 채권,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승계되지 않고,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차권 상속, 임차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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