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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분쟁,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5. 28. 15:29

    재개발 분쟁,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중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하는데요. 


    오늘 재개발분쟁 변호사와는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분쟁과 관련하여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에 제기되었던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살펴볼텐데요.



    해당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재개발분쟁 변호사가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세입자로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반드시 3개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재개발분쟁 변호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통계법에 따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초과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지금까지 재개발분쟁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최근 재개발시장이 주목을 받으며 사업진행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나, 조합설립 등 다양한 재개발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재개발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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