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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 청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11. 15. 15:58
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하나,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며,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물에 식당을 열어 영업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 청구를 위한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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