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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_부동산재건축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3. 10. 22. 12:01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_부동산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강남 주택의 재건축 호가도 점점 하락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주택 대책이 발표가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입니다. 이처럼 다시금 재건축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오늘은 주택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관리처분계획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로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8.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9.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목적을 위해 정하는 보류지(건축물 포함)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0.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하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해야 하며,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분양설계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앞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物件調書)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재건축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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