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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대책_부동산재개발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3. 10. 6. 09:00재개발 이주대책_부동산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재개발을 할 때에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및 세입자에 대해 이주대책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이나 주탁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이주대책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조치 등을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 설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순환정비방식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순환용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 중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고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최근에도 부동산재개발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개발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재개발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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