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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당요구 시기, 신청은?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2. 11. 16:02
임차인 배당요구 시기, 신청은?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를 밟는다면 가장 먼저 보증금 회수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게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 배당요구 시기와 배당요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배당요구 시기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이를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때까지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을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요구 시기와 배당요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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