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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중개업체와 계약시_부동산계약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3. 9. 27. 14:33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업체와 계약시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선정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확인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중개업체만을 믿고 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준비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계약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