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가 되는 사람은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람은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이 이뤄지거나 소송을 통해서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을 할 때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상속시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상속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 부모님을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이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낙태한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에 관련된 사건은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