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을 때 상속세_부동산상속변호사
유증을 받을 때 상속세_부동산상속변호사
[유증을 받을 때 상속세]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유산상속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유증을 받을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될때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세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공제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가끔 상속자가 여러명이신 분들이 상담을 청해오기도 하는데요. 한 예의 경우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명인데 어떻게 각각 부담액을 정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청해오셨습니다. 이는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세 산출세액이 1천만원이고 비율이 각각 A는 2/10, B는 5/10, C는 3/10 일 경우에 A는 200만원, B는 500만원, C는 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거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도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