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심사하여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중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6개월 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원금은 갚았고 이자만 일부 남아 있는데 최근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이행권고결정이 집으로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적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피고는 이의신청과 함께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에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