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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관리

김영진변호사 2015. 5. 11. 13:42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로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거쳐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임대료는 그해 주택에 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일정비율에 관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협의 하에 상호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임대주택에 관해 갱신을 하거나 새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올려야 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주변의 전세시세의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차임은 증액청구비율을 넘어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따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의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구성되어 명세 됩니다. 관리비는 이러한 구성항목에 대한 매월 합계금액입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폐기물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임대인에게 회계감시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 중 임대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처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을 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을 원할 경우 이에 맞는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차인의 동의하에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