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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김영진변호사 2015. 5. 8. 17:3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차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는 차임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상가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거기에 따른 수익과 함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통 당사자 간의 차임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례로 A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에 특정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해도 임차인이 차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연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을 보면 차임 연체액이 2기에 해당 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2번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예를 들면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급하고 12월분은 연체했을 때에도 결국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이 또한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는 차임 증액청구를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금 등의 증가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때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재계약 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증액청구가 불합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이 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생긴 후 1년 안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넘어서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