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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3. 7. 16. 13:37

이사 시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이사 시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이사 시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할 때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과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중개업자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