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와 임대차 존속기간의 불안정, 월세 측정 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01년 12월 29일 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논란이 많습니다. 보호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고 권리금 등은 보호 제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조건이 있어야 보호대상이 되는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도 점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취득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처럼 건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 발생 일자보다 먼저 등재되어 있는 권리가 있으면 순위에서 밀려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권리 순위를 보호한 상태에서 짐을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권리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짐을 빼게 되면 그 날부터 일할 계산으로 연리 5%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게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월세를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외되었던 권리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끌어들인다.
2. 계약 갱신요구권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한다.
3.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표준계약서를 시행한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조건도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꾸준히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