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류

김영진변호사 2015. 4. 2. 16:05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류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확정판결에 의해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며, 만약 판결이나 확정에 의해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만약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라는 세급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28/1,000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은행준비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서류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에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방문시에는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