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부동산상속상담

김영진변호사 2015. 3. 30. 16:05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부동산상속상담




오늘 부동산상속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소유주나 내용이 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일부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과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한 것 일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상속상담 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의 부친은 주택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하여 모친과 남동생, 여동생 등 총 4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여동생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을 하지 않아 상속등기 신청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상담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265조를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보존행위로 판단했을 때에 공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의 판례를 부동산상속상담 변호사가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 인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신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예규를 따르면 공동산속인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부담한 세금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상속상담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