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대상,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생전증여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을 경우,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생전증여와 관련한 유류분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 등 7명과 B는 조모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 B의 부친은 조모의 사망 전 임야를 생전증여 받음
- A 등은 B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승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대상이라 주장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를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해당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전증여와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1심과 항소심에서는 B가 증여받은 땅을 유류분 산정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기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지금부터 생전증여된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상 생전증여와 관련한 유류분 산정 대상 여부를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