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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 원상회복 비용반환

김영진변호사 2015. 3. 3. 16:36

임대차소송변호사, 원상회복 비용반환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여 철거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나중에 다시보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어떠한 건물을 임대차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한 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례>


- A는 해당 건물의 1~2층을 임대하며 커피전문점을 운영

- 계약 종료 후 철거공사 견적서를 살펴보던 중 굳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

- 당시 A는 1~2층을 임대하며 편의를 위해 사이 내부계단을 설치. 이를 그대로 두면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해당 비용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임대인은 각 층을 따로 임차할 수 있기에 철거해 줄 것을 주장, A는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A가 나중에 해당 건물을 살펴보니 다음 임차인도 1~2층을 모두 임대하여 내부계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로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 전에 답변을 드리자면, 임대인은 A에게 해당 철거비용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참조)



여러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약정이 있을지라도 임대인이 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