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원상회복 비용반환
임대차소송변호사, 원상회복 비용반환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여 철거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나중에 다시보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어떠한 건물을 임대차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한 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례>
- A는 해당 건물의 1~2층을 임대하며 커피전문점을 운영
- 계약 종료 후 철거공사 견적서를 살펴보던 중 굳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
- 당시 A는 1~2층을 임대하며 편의를 위해 사이 내부계단을 설치. 이를 그대로 두면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해당 비용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임대인은 각 층을 따로 임차할 수 있기에 철거해 줄 것을 주장, A는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A가 나중에 해당 건물을 살펴보니 다음 임차인도 1~2층을 모두 임대하여 내부계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로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 전에 답변을 드리자면, 임대인은 A에게 해당 철거비용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참조)
여러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약정이 있을지라도 임대인이 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