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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3. 7. 10. 13:2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항고장의 작성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3항).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 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3조).

 

 

 

 

보증금의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항고심의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조제7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1조제1항).

 

 

 

 

항고심의 효력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2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및 제147조제1항제3호),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2할)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