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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김영진변호사 2015. 2. 27. 16:36

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한동안 세간의 관심사였던 한 재벌가 상속분쟁의 관건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만 유효한데요. 


그렇다면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회복청구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으로,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상속변호사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자면, 재판 외 행사와 재판을 통해 행사하는 것인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이어 재판을 통한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데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부동산상속변호사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데요.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재판을 통해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