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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과실로 계약 종료, 상가임대차소송

김영진변호사 2015. 2. 13. 17:24

임대인 과실로 계약 종료, 상가임대차소송




자영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는 임대인 과실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영업에 관하여 설치한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는 임차목적물의 시설을 철거하여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하는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인 과실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