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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

김영진변호사 2015. 2. 12. 17:49

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




월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악덕 임차인으로 고생을 하시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과연 월세 안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칫 잘못 대처했다간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퇴직 후 혹은 회사생활을 접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사전준비없이 시작된 자영업의 경우 초반에만 잠시 개업으로 인해 손님이 많다가 점차 떨어지는 손님에 매출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이 때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월세를 미루거나 1,2달 씩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운용을 해야하기에 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제외하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차임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때에 상가주인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다른 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은 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낸 후에 공개법정의 변론절차를 거쳐 명도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판결문을 통해 법원집행관실에 위탁하면 집행관들과 이사업체가 그 문제가 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집기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2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끌어들여 2차 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월세 안주는 임차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