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 생전증여와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 생전증여와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후 상속재산으로 인한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생전증여를 한 뒤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한집에서 아버지 C를 모시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되자 C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주었고 이후 출가하여 집에는 B와 C 단 둘이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노환으로 유언장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A는 유산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아버지 생전에 A가 분가 시 3억 원에 구입했던 아파트는 아버지 사망 당시 시세가 5억원이다.
우선 여기서 확인할 것은 아버지가 A에게 생전에 아파트 구입을 해준 것입니다. 이는 생전 증여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구입 당시 시세가 아닌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하고 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예는 결혼준비자금이나 독립자금, 학비, 일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와 같은 특별수익은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일정 상속분율에 따라 상속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에 민법에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B는 A가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A는 이미 생전증여를 통해 특별수익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개시가 될 당시 5억 원의 특별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를 합하여 계산하면 아버지가 A와 B에게 상속할 수 있었던 재산은 총 10억 원이고 둘은 형제이기에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자면 각각 5억 원씩 돌려받게 되기에 B에게 상속재산의 잔여분이 없어 이를 다시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생전증여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