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등록사항 확인방법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등록사항 확인방법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는 상가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등록사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등록사항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범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가 정리해 본 이해관계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자가 부재자인 경우 재산관리인
-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열람 혹은 제공의 범위
등록사항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열람 또는 제공의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가 확인해 본 관련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인 경우에는 판결문
-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등록사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