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소송, 한정승인 신고방법
부동산상속소송, 한정승인 신고방법
부동산상속을 받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좀 더 많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는 다양한 상속방법 중 한정승인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부동상상속소송 변호사가 말씀드리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만약 상속인이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방법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한정승인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신고방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 작성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한정승인 신고방법에 필요한 한정승인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