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권리는?

김영진변호사 2014. 12. 24. 17:16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하며 정당하게 상호간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는 임차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임차인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