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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 보증금안줄때

김영진변호사 2014. 12. 16. 19:57

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 보증금안줄때




주택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다음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렇게 보증금안줄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보증금안줄때, 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안줄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 보증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신속하고 저렴하지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소지가 보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 방법 중 하나인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자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심리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안줄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안줄때, 주택임대차 보증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