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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법정지상권 건물 매수

김영진변호사 2014. 12. 9. 15:59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법정지상권 건물 매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을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했을 때 온전하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물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해당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분쟁발생의 가능성도 낮추고 보다 용이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따로 건물만 매수했다면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건물의 매수인을 보호해 줍니다. 



이를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가 다시 정리하자면, 매수인은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토지이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물 주변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처분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 전 확인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 건물 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