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부속물 매수청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부속물 매수청구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투하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속물매수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해당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로서 부속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기 이전 부속물에 해당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는데요.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각각 임차인과 전차인의 입장에서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했다면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속물매수청구는 딱히 행사기간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했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것과 같이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속물매수청구가 불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