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방법

김영진변호사 2014. 12. 3. 17:17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데요.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등기 신청방법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정보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상속등기신청방법은 위와 같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