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 증여세 부과대상?

김영진변호사 2014. 11. 10. 16:40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 증여세 부과대상?



부동산 거래 후에는 여러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는 상속이나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렇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 자신간의 부동산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A는 2010년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물려받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할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10년간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기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상고심까지 간 끝에 아래와 같은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번 판결은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며 이를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유상매매로 인정이 되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일정 약정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안될 수도 있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