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김영진변호사 2014. 10. 31. 16:55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데요. 보증금 보호에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방법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이거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이러한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은 각각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군 구청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도면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은행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전세권 설정

- 전세권설정 계약서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임차권과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며 존속기간과 그 성질에 차이점이 있으니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