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은?
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은?
오늘 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는지입니다. 재건축사업 비용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 비용을 부담하지만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장이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건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 임시수용시설
또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분쟁 변호사가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을 살펴보면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는 재건축사업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재건축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