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재건축분쟁변호사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재건축분쟁변호사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상원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제척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재건축분쟁변호사와는 매도청구권 제척기간이 소멸되었을 때 다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상호간의 이견으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매도청구소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재건축분쟁변호사로서 매도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월의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2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으나 회답기간인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매도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재건축분쟁변호사와 매도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정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새로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산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월 내)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최초 설립 인가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게 된 경우 최초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나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