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신혼집매매 주의사항은 무엇?

김영진변호사 2014. 10. 21. 17:36

신혼집매매 주의사항은 무엇?



새로운 시작의 보금자리가 되는 신혼집을 구할 때는 흔히 매매나 전세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를 결정하였다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혼집을 매매하고 계약체결을 한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집매매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 뒤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9.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10.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지금까지 신혼집매매 주의사항 중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야할 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예기치못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절차를 빠지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신혼집매매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