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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이의신청

김영진변호사 2014. 9. 24. 16:15

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이의신청




토지 수용이란 공익사업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수용 과정에서는 각자 이견이 발생하여 토지수용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수용 절차에서 지켜야할 부분들이 있는만큼 오늘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는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협의란?

토지수용 절차에서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게된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기관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발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소송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명확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대응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재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수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토지수용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