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 예방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 예방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부동산거래를 할 때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한 논란이 커지며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논란에 가장 큰 유형은 부가세 징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중개수수료에는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부가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연소득에 따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 사업자인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업자가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 부가세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연소득 4800미만의 간이사업자라면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부가세 부가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한 확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엄연히 법적으로 매매 및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금액만 지급하셔도 무관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려는 중개업자도 있으나 이미 작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었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만약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중개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피해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가신다면 이런 피해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