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용 지급 사례
주택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용 지급 사례
최근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진행자는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토지나 물건 등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용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례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이전비용 지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해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이전비용 등과 같은 보상문제나 조합원 간의 분쟁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주택재개발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