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인정

김영진변호사 2014. 9. 11. 16:27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인정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계약내용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속포기와 동일할 때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계속된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던 A는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A는 어머니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하려했으나 그 기간을 놓쳤고, 결국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을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A는 실질적인 상속포기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속포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 A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A의 모친은 채권자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며 엄연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분류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