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간입찰 참여방법, 준비서류
부동산 기간입찰 참여방법, 준비서류
오늘은 부동산이 기간입찰로 진행이 될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한지 부동산 기간입찰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다면 입찰은 종결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간입찰 참여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표 작성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기간입찰에 참여하시려면 가장 먼저 기간 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재내용은 1~5번과 같으며, 입찰표는 한번 제출하면 철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매수신청보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입금증명서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했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하며, 보증서란 은행 등이 입찰자를 위해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입찰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2. 보증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 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 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입찰 준비서류
부동산 기간입찰 참여방법에서 중요한 입찰서류의 경우 기간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아래의 서류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봉함을 한 후, 기간입찰봉투의 겉면에 매각 기일을 적는데요. 이렇게 입찰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우편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 2인 이상이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오늘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기간입찰에 참여하는 준비단계인 참여방법과 기간입찰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하시기 전에는 해당 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