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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3. 6. 24. 13:17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이 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무언가 특별히 정하고 싶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을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난외에 정정한다는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되 공간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4.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도록 합니다.

 

 

 

5.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액을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꼭 하세요.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또는 주택의 이전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7.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8. 계약조항을 다 기재한 후 마무리로서 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도록 합니다.

 

9.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0.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