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 신탁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 신탁_부동산분쟁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 신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신탁의 의의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신탁업자의 종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
분양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입니다.
임대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입니다.
혼합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입니다.
신탁기관의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신탁기간
분양형 신탁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 30년 이내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위의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