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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_부동산 경매 승소 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4. 8. 13. 14:19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_부동산 경매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승소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과 멀어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는 경매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셨지만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소유권방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에 대해 부동산 경매 승소 변호사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의 종류는 법원에 소유권 방어, 관리 명령을 신청 수 있습니다.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동산 점유를 계속 하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위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명도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하나인 인도명령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매수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회복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인도명령기간이 지나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을 통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은 회복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명령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명도소송은 정해진 기간이 없고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명도소송판결을 통해 집행문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좋게 경매에서 이겨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으셔서 골머리를 앓으셨던 분이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였는지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만큼 중요한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는 자신이 획득한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방어 조치 외에도 경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경매 승소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